전월세 신고제, 4년 계도 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 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 📌 도입 시기: 2021년 6월
- 📌 계도 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 말
- 📌 본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2. 신고 대상과 범위는? 🧾
전월세 계약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 💳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주택 유형:
-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 ·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정형 거주지

3. 어떻게 신고하나요?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 온라인: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제출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4. 과태료 기준 & 변화된 점 ⚠️
정부는 계도 기간 종료에 맞춰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 기존: 4만~100만 원
- ✅ 개정: 2만~30만 원
단,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정부 입장과 향후 방향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리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제도 시행은 불가피한 조치로, 신고 편의성 확대와 과태료 대상 최소화에 노력할 것”
이라며
실수요자 중심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6. 결론 ✍️
전월세 신고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4년의 계도 기간 동안 인프라와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6월 1일부터는 ‘의무’가 되니, 신고 요건과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