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대폭 확대
취약계층, 250만원 갚으면 4,750만원 빚 면제
정부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가 원금의 5%만 3년간 성실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요약
- ✔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 1,500만원 → 5,000만원
- ✔ 상환 조건: 원금의 5%를 3년간 분할 상환
- ✔ 혜택: 잔여 채무 전액 면제
- ✔ 시행 시기: 이달 중 제도 개편 예정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5,000만원인 취약 차주가 3년 동안 총 250만원만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4,750만원은 전액 소멸되는 모습 입니다.
👥 누가 대상이 되나?
청산형 채무조정은 무차별적 탕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가족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이들은 이미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원금 최대 90%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남은 채무에 대해 청산형 조정을 적용받는다.
📈 지원 규모, 얼마나 늘어나나?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1,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던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는 약 7,000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달 중 과반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약 5,000명에서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왜 5,000만원까지 늘렸나?
당초 금융권에서는 기준이 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5,000만원이 검토되는 이유는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정부는 유사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원 확대를 두고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어차피 정부가 나중에 빚을 탕감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될 수 있고, 성실 상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선을 그었다.
“채무 원금이 5,000만원이라는 건 과거엔 소득이 있었지만,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현재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다. 최소한 3년간이라도 성실히 갚아온 분들을 돕자는 취지다.”
🧭 정리하면
- ✔ 취약계층 한정, 무차별 탕감 아님
- ✔ 3년간 성실 상환이라는 조건 존재
- ✔ ‘사람 살리는 금융’ 기조의 연장선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여부가 정책 지속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