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공고를 확인해 볼 만한데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9월 4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국가계약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과 제품이 신청할 수 있나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제품은 두 분야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 이내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우수연구개발 제품이며 두 번째는 지식재산처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한 우수발명품입니다.
우수발명품은 추천확인서가 혁신제품 지정 예정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핵심 항목 | 신청 조건 |
|---|---|
| 신청기간 | 8월 12일 10시~9월 4일 16시 |
| 기업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 제품 등록 |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모두 등록 |
| 기술완성도 | TRL 7~9단계 |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물품식별번호와 특허권도 필수 확인
신청제품은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완성수준이 TRL 7~9단계에 해당하면서 기술혁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 제품이 아니거나 단순 공급·OEM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정 의무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관련 인증도 갖춰야 합니다.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평가는 먼저 공공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후 혁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며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기관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공공조달 판로 확대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됐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공기관 수요 발굴과 제품 홍보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단순히 특허등록 여부보다 특허기술이 실제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공공기관이 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접수 마감은 9월 4일 오후 4시이며 시스템 혼잡 가능성 때문에 한국발명진흥회도 마감 1~2일 전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물품식별번호와 제출서류부터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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