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혁신제품 신규지정 오늘 접수|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신청조건

2026 혁신제품 신규지정 오늘 접수|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공고를 확인해 볼 만한데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26 혁신제품 신규지정 오늘 접수|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신청조건

신청기간은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9월 4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국가계약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과 제품이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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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제품은 두 분야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 이내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우수연구개발 제품이며 두 번째는 지식재산처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한 우수발명품입니다. 

우수발명품은 추천확인서가 혁신제품 지정 예정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핵심 항목신청 조건
신청기간8월 12일 10시~9월 4일 16시
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품 등록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모두 등록
기술완성도TRL 7~9단계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물품식별번호와 특허권도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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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은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완성수준이 TRL 7~9단계에 해당하면서 기술혁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 제품이 아니거나 단순 공급·OEM 제품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정 의무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관련 인증도 갖춰야 합니다.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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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먼저 공공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후 혁신성과 시장성을 평가하며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기관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공공조달 판로 확대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됐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공기관 수요 발굴과 제품 홍보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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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단순히 특허등록 여부보다 특허기술이 실제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공공기관이 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접수 마감은 9월 4일 오후 4시이며 시스템 혼잡 가능성 때문에 한국발명진흥회도 마감 1~2일 전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물품식별번호와 제출서류부터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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