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부터 건강보험 환급 시작 – 1인당 평균 131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28일(수)부터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13만 5,776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씩 돌려받게 됩니다. 총 지급 규모는 무려 2조 7,920억원에 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비급여 제외)가 연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87만 원 ~ 1,05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
-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후 개인에게 환급
2024년 환급 규모와 대상자 현황
올해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이며, 환급액은 2조 7,920억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상자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통계
- 평균 환급액: 약 131만원
- 소득 하위 50% 이하: 190만여 명, 환급액 2조 1,352억원 (전체의 76.5%)
- 65세 이상: 121만여 명, 환급액 1조 8,440억원 (전체의 66%)
- 사전 지급: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상한액 초과 시, 요양기관에 1,607억원 선지급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환자가 전체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이번 환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 지급 방식 동일한 병·의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환자가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
- 사후 환급 방식 환자가 먼저 낸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계좌로 환급.
사후 환급 대상자는 213만 4,502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8만 5,660명은 이미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해 두었기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환급 절차와 지급 일정
건보공단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환급 대상자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8월 28일 – 환급 안내문 발송 시작
- 자동 환급 대상자 – 별도 절차 없이 계좌 입금
- 미등록자 – 안내문 수령 후 개별 신청 필요
환급은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 처리되며, 일부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지는 의미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로 꼽히지만, 여전히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를 예방하고, 특히 저소득층·노인·만성질환자에게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충실히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 국민에게 돌아오는 든든한 버팀목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1인당 평균 131만원 환급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앞으로도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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