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부세 납부 대상 62만9천명…서울·다주택자 중심 증가세 뚜렷
종부세 납부 대상 62만9000명…전년 대비 14.8% 증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2만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8%(8만1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지된 세액도 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3000억원)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 확대는 주택 신규 공급과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3.65%),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2.93%) 등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자 54만명…평균 세액 160만원
전체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7.3%(8만명) 증가했습니다. 주택분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6.3%(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 개인 1인당 평균 종부세: 160만6000원 (전년 대비 10.5% 증가)
개인 과세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19.9% 증가했으며,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7718억원(전년 대비 32.5% 증가)입니다.
1가구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증가…서울 집중 뚜렷
1가구 1주택자는 15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고, 세액은 1679억원으로 43.8%나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등 요건 충족 시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안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33만명이 과세 대상이며, 전년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세액은 6039억원(29.7% 증가)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소폭 감소(-0.2%)했으며, 법인 세액도 9000억원으로 8.6% 감소했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전국 17개 시·도 모두 증가
2025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7.86%로 가장 높았던 영향으로, 서울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1%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인천(19%), 경기(15.7%) 순이었습니다.
| 지역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과세 인원 증가율 |
|---|---|---|
| 서울 | 7.86% | 21% |
| 인천 | 5.23% | 19% |
| 경기 | 4.82% | 15.7% |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특례 신청 가능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11월 24일부터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고지서 수령 후 특례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기한과 방법 확인 필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
“고지세액은 납세자가 특례 신청을 한 후 일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최종 세액은 고지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재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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