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7만 명 구직지원금 소득세 107억 환급

폐업 소상공인 7만 명, 구직지원금 소득세 107억 환급…비과세 전환 확정

작성일: 2025년 11월 27일 | 출처: 국세청

구직지원금 10년 만에 ‘비과세’ 인정 107억 원 환급 결정

소득세법 해석 관련 이미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지급받으며 납부했던 107억 원의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공식 규정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지원금을 22%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자체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과세 대상 아님’ 명확…국세청, 적극행정으로 비과세 전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따르며, 법에 명시된 소득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인 원천징수와 보수적 세정 집행으로 인해 실제로는 비과세 대상인 구직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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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했다.” — 국세청 유권해석(2025.10.22.)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는 적극행정으로 평가됩니다. 국세청은 2020~2025년 사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 구직지원금은 세금 부담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020~2025년 납부 세금 환급…총 487억 원 지급 대비 107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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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 대상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환급액은 107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관련 환급 현황(2020~2025)
구분 금액/인원 증감·특징
지원 인원 7만 명 폐업 소상공인 대상
지급된 구직지원금 487억 원 10년간 지급 총액
환급 소득세 107억 원+ 비과세 유권해석으로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 “재기 위한 불씨가 더 커지도록 지원할 것”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구직지원금을 전액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든든한 불씨가 되겠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지속할 방침이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급 안내 및 참고 링크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가 제공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환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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