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하루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2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상한액 조정은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제도 변화의 의미가 작지 않다.
📌 한눈에 보는 2026년 실업급여 변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일 지급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월 최대 수령액 | 198만 원 | 204만3,000원 |
| 마지막 조정 | 2019년 | |
왜 지금 실업급여 상한액을 올렸을까?
이번 인상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가능성이 커졌다.”
실업급여는 ‘임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하한액이 상한액에 근접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 실업급여 제도의 형평성 훼손
- 보험료 납부 구조 왜곡
- 고임금·저임금 간 역전 현상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상한액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다시 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 임금일액 × 60%
다만 아래 기준이 적용된다.
- 상한액: 하루 68,100원(2026년)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즉,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하루 최대 수령액은 6만8100원을 넘지 않는다.
출산·육아 관련 고용보험 제도도 함께 개선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육아 지원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①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 대체인력 고용 기간 중 전액 선지급
- 복직 후 1개월까지 지급 기간 연장
기존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해 사업주 부담이 컸지만, 이번 개편으로 현금 흐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 구분 | 기존 | 개선 후 |
|---|---|---|
| 최초 10시간 단축 | 220만 원 | 250만 원 |
| 나머지 단축분 | 150만 원 | 160만 원 |
주 4.5일제 지원 사업도 본격화
정부는 2026년부터 추진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위해 모집·심사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실험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평가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리
실업급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구직 신청
고용24(구 워크넷)에서 온라인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심사 및 통보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결정
공식 출처 및 참고 링크
마무리|이번 실업급여 인상의 의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최저임금·고용보험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다.
특히 고용 불안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해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조정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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