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제도 전면 개편 상품권깡 과징금 최대 3배 사용처는 업

온누리상품권 제도 전면 개편|상품권깡 과징금 최대 3배, 사용처는 확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불법 현금화로 불리는 ‘상품권깡’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고,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더 넓어진다. 여기에 상생페이백·소비복권 등 소비 촉진 정책까지 연계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와 활용을 동시에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 상품권깡 처벌 대폭 강화…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핵심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이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해 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심 제재에서, 환수 중심의 강력한 처벌 체계로 전환됩니다.”

🔍 부정 유통 유형 명확화…가맹점 관리도 강화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그동안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 유통 유형도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됐다.

  • 가맹점 등록 점포 외 장소에서 상품권 수취·환전
  • 가맹점 간 상품권 재사용
  •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행위
  •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특히 제3자 공모 부정유통은 과징금 대상이 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재가맹 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난 최대 5년으로 강화된다.


🏪 가맹점 매출 기준 신설…영세 상인 중심으로 재편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영세 상인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구분 변경 내용
매출 기준 대통령령 기준 초과 시 신규·갱신 제한
기존 가맹점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만 지위 유지
신규 가맹점 조건부 임시 등록 후 30일 내 운영 증빙 필요
정보 공개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 사용처는 확대…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장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처벌 강화와 함께 사용처 확대 정책도 병행된다.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기존보다 약 3.6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점포는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 완화
  •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효과

💳 상생페이백으로 소비 촉진…디지털 온누리 활용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상생페이백은 전년도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 증가분의 20%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급된 상품권은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카드 결제 또는 QR 결제로 사용할 수 있다.

  • 충전 시 10% 할인
  •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
  • 카드 사용 실적 반영

🔥 재난 대비까지 확대…화재공제 대상 넓힌다

중기부는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해 재난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촘촘히 보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리하면

  • ✔ 상품권깡 부당이득 최대 3배 과징금
  • ✔ 부정 유통 유형 명확화·가맹점 관리 강화
  • ✔ 상점가 확대 등 사용처는 넓히고
  • ✔ 상생페이백·디지털 온누리로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은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 도구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 공식 참고 링크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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