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수치료, 왜 7월부터 바뀌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매우 컸고, 일부에서는 과잉진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급여처럼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는 아니며,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된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도수치료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존 도수치료 | 2026년 7월 1일부터 |
|---|---|---|
| 적용 구분 | 비급여 | 관리급여 |
| 가격 | 병원별 차이 큼 |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 |
| 본인부담률 | 병원 가격 전액 부담 후 실손 청구 | 건강보험 본인부담 95% |
| 횟수 | 별도 공통 기준 부족 | 주 2회, 연 15회 원칙 |
| 예외 인정 | 병원·보험 약관별 차이 | 수술·골절 등 의학적 필요 시 연 24회 |
| 선행 조건 | 바로 시행 가능했던 경우 많음 | 기본 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원칙 |
3. 실제 비용과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도수치료 가격은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중 환자가 95%를 부담하므로 병원 창구에서 내는 금액은 약 4만1,600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손보험입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급여 항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 실손보험은 관리급여 외래 진료에 대해 자기부담률이 95%로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와 약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4. 횟수 제한과 선행 치료 조건은?
도수치료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강직 같은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병원 가기 전 꼭 확인할 점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가격을 일정하게 만들고 오남용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은 낮아졌지만 횟수와 인정 기준은 더 엄격해졌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병원 방문 전 본인 질환이 급여 인정 대상인지, 올해 이미 몇 회를 받았는지, 실손보험에서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온 분들은 병원 상담과 보험사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도수치료 관리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도수치료가 완전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가요?
A. 관리급여로 전환됐지만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일반 급여처럼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Q2. 도수치료 가격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7월부터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입니다.
Q3. 1년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까지입니다. 수술·골절 등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Q4.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Q5.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한가요?
A.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1~4세대 기존 실손은 보장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 실손은 자기부담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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