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언제 입금되는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신청 당시 표시된 금액과 최종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대상과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일과 금액조회 방법
정기신청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 신청금액과 심사단계 및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계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미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분은 6월 25일 정산됐습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이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액이 확정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8월 27일 전 홈택스 심사진행상황과 결정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산기준 때문에 감액될 수 있고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ng)
.png)
.png)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