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통장에 언제 들어오는지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026년 8월 27일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심사결과와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수령을 신청했다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가구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는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할까
홈택스에서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정기신청 순서로 들어가면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도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8월 27일 지급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 결정통지서로도 안내됩니다.
현금수령을 신청했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에 진행됐지만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15일이며 지급은 2026년 12월 말이고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15일 신청하고 6월 말 정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금 여부만 보기보다 홈택스 결정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곧 시작되는 9월 반기신청도 본인에게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png)
.png)
.png)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