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복지주택 개정안|장기요양 받으며 계속 거주 가능 추진

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완화|건강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다

2026 노인복지주택 개정안|장기요양 받으며 계속 거주 가능 추진


안녕하세요 

노인복지주택에 살던 중 건강이 나빠지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보건복지부가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핵심은 건강상태가 달라져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돌봄을 받으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살던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 나빠져도 무조건 퇴거하지 않도록

2026 노인복지주택 개정안|장기요양 받으며 계속 거주 가능 추진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이면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입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소 후 건강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살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내용
지속 거주돌봄서비스 이용 시 계속 거주 가능 추진
대표회의입소자 과반 동의로 구성 가능
위탁운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의견제출11월 23일까지

이는 익숙한 지역과 주거지에서 계속 살아가는 AIP(Aging in Place)와 통합돌봄 방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입소자가 직접 운영에 의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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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에도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 대표회의가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등 일부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됩니다.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설치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나 위탁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퇴원환자 중간집 서비스도 추진

2026 노인복지주택 개정안|장기요양 받으며 계속 거주 가능 추진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곧바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인 ‘중간집 서비스’를 노인재활요양서비스 사례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장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와 재가돌봄을 연결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바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닌 

실제 시행시기와 서비스 범위는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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