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 폭염작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부 vs 규개위 논란

여름철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 간 이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할지 여부입니다.

🔥 무더위 속 노동자, 건강 위협은 현실

심부온도(내장 기관 체온)가 38도를 넘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온열질환 위험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취하면 체온이 안정되며, 체력도 약 80% 회복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폭염 근로환경
▲ 한여름 실외 작업, 근로자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개정안 핵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통해 폭염작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 ✅ 체감온도 33도 이상 → 폭염작업으로 간주
  • ✅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의무 휴식
  • ✅ 위반 시 산안법 제39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작업장 실외 근로자
▲ 33도 이상 고온 작업은 집중력 저하와 심신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 이유는?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4월 25일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이 크다
  • ❗ 획일적 기준 적용이 실효성 부족 우려
  • ❗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규개위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는 공감하지만,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장 폭염 근무
▲ 영세사업장 입장에선 인력 부족과 현실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제도 공백 우려…고용부, 지침으로 우회

제도화가 지연되자 고용부는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통해 유사 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여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건설현장 폭염
▲ 현재는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수준이지만, 제도화 논의는 계속 중입니다.

🔍 앞으로의 방향은?

고용부는 입법재검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규개위 통과 없이 법제처 심사 후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사 후 ‘재검토 결정’이 났을 경우 가능한 절차입니다.

관계자는 “폭염은 이제 계절 이슈가 아니라 노동재해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적극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마무리 - 근로자 건강과 사업장 현실, 해법은?

폭염작업 시 근로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인력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면 유연한 적용과 예외 조항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 대책 병행, 처벌 유예 기간 설정, 계도 중심 행정지도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력과 현실 운영의 균형을 잡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시행 목표 |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위원회,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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