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요: “매출 보장” 믿고 음식점 인수했다가 벌어진 일
2025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초보 창업자 A씨가 음식점 양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월 1600만 원 매출”이라는 B씨의 설명을 믿고 음식점 권리금을 주고 계약했지만, 실제 매출은 이에 한참 못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매출이 민법상 ‘사기’ 수준의 허위 진술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중요 계약 요소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전 매출 자료 제공 거부…‘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인정
A씨는 계약 전 B씨에게 지속적으로 POS 자료나 세무 신고자료 등 객관적 매출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B씨는 손으로 작성된 손익표와 지출 내역만 제공했습니다.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계약서 쓰고 나면 알려주겠다”는 말로 회피되었습니다.
실제 매출은 B씨의 주장과는 달리, 2021~2022년 평균 월 500만~7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가 매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없었고, 이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4부 판결문 중
법원의 판단: “사기 아냐, 하지만 중요한 착오 인정”
1심은 “계약 직후 매출이 크게 낮지는 않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매출 설명이 허위라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A씨가 계약을 결정하게 된 주요 이유가 ‘매출 안정성’이라는 판단 요소였기에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도 | 실제 월 평균 매출 | B씨 주장 |
|---|---|---|
| 2021년 | 약 525만 원 | 월 1600만 원 |
| 2022년 | 약 721만 원 | |
| 2023년 | 일부 달만 1600만 원 이상 |
창업 시 매출 보장의 함정: 말이 아닌 자료로 확인해야
이 사건은 ‘매출 보장’이라는 말 한마디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추후 법적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착오나 기망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금은 장래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가격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만큼 계약 전 매출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초보 창업자를 위한 권리금 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반드시 POS 매출 자료, 세무 신고서 등을 요구하세요.
- ‘말로 하는 매출 보장’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약합니다.
- 계약 전 매출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기보다 착오 취소가 적용되기 쉽습니다.
-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 내용은 모두 서면화하세요.
- 계약서에 ‘실제 매출과 상이할 경우 계약 무효’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창업 전 검증, 검증, 또 검증
이번 판결은 특히 장사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정도는 말로도 충분하다”는 식의 권리금 거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창업 전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와 계약서상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식업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 안정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기대 매출을 기준으로 한 권리금 책정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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