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비통장(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 필요 서류 / 가능한 은행 총정리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빚이 있더라도 채무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1)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는 압류 걱정 없이 예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기존에도 예금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은행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일단 압류한 뒤 법원 절차로 해제하는 번거로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점
- 국민 누구나 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 생계비계좌 내 자금은 월 2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자동으로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에서도 250만 원만큼 보호 취지로 운영
※ 실제 적용 방식은 금융기관의 운영 절차 및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설 자격 체크리스트(누가 만들 수 있나요?)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 등 특정 급여 수령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생계비계좌(2026년 2월~)
- 대상: 국민 누구나
- 원칙: 1인 1개
- 보호: 계좌 내 월 250만 원 한도 압류 금지
✅ 행복지킴이통장(기존 압류방지전용통장)
- 대상: 기초생활급여, 각종 연금·수당·급여 수급자 등
- 특징: 수급금 보호 목적, 일반적으로 출금 중심 운영
3) 가능한 은행·금융기관(어디서 개설하나요?)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부터 시중은행·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2026년 2월부터 개설 가능합니다.”
4) 압류 방지 금액 한도 안내(월 250만 원 상향)
| 구분 | 기존 | 2026년 2월 이후 |
|---|---|---|
| 압류 금지 생계비(예금)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생계비계좌 | 제도 미비로 ‘압류 후 해제’ 반복 | 1인 1계좌, 월 250만 원 자동 보호 |
5) 보험금도 더 넓게 보호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 또는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상향됩니다.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보장성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만기·해약 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 위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6)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 통합 운영 핵심
행복지킴이통장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의 수급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최근에는 양육수당을 비롯해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사업별로 따로 만들어야 했던 압류방지 통장들이 통합 운영되는 흐름이 강화되었습니다.
통합 운영(2025년 9월 2일~)
- 실업급여
- 구직촉진수당
- 대지급금
- 산재보험급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기존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준비 서류 및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
실제 신청은 금융기관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필수로 준비하면 좋은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급여/수당 수급 확인 서류(기관 발급)
양육수당 수급자(예시)
-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르며, 수급 확인이 필요한 상품은 창구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은행별 ‘행복지킴이통장’ 혜택 비교표(체크 포인트)
※ 아래 표는 ‘비교 시 어떤 항목을 봐야 하는지’ 정리한 체크 리스트 성격입니다. 실제 수수료/금리/부가 혜택은 은행 상품 안내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확인 포인트 | 메모 |
|---|---|---|
| 수수료 | 이체/ATM/창구 수수료 면제 조건 | 급여 자동이체 등 조건 확인 |
| 카드 발급 |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여부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제한될 수 있음 |
| 입금 범위 | 특정 급여만 입금 가능한지 | 통합 운영 대상 급여 확인 |
| 비대면 | 앱/웹 개설 가능 여부 | 서류 제출 방식 체크 |
참여 금융기관(기사 내용 기준)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SC제일은행
- (양육수당 관련)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중앙회,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전북은행 등
9) FAQ(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 1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2.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 이상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25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9월 2일부터 일부 사업의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급여 수령이 가능해진 취지입니다.
Q4. 기존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은 못 쓰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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